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저희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매출누락건이 발생(2006년도분)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앗습니다
반기사업자인데 연말정산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그럼 귀속과 지급을 어케 해야하나요?
8월17일자로 변동통지서를 받앗으면 다음달인 9월10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거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