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파견인력을 사용하고자 용역회사에 요청하여 인력을 소개 받았습니다.
매달 세금계산도 받고 계약금액대로 용역회사에 입금하여 주기로 하고 파견인의 급여는 용역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회사 : 용역회사에 파견인력 급여 입금
파견인의 급여 : 용역회사에서 지급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처리할때 계정과목 좀 알려주십시요.
용역비 또는 잡비로 가능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