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인 종교단체(교회,사찰등) 는 매입뿐이고 매출은 없습니다.
매입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부가세를 10%를 더 내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아노등 특별한 종목은 부가세 면세되는것도 있지만 대부분 물건을 구입하거나 건축 할
경우 부가세를 더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교단체는 매입뿐이므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항상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받지않으면 안되는 법적근거 또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교단체는 법적으로 면세되는 단체 아닙니까?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