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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답변 만족도
jae***   2009-08-18 오후 4:2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비영리법인단체인 종교단체(교회,사찰등) 는 매입뿐이고 매출은 없습니다.

 

매입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부가세를 10%를 더 내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아노등 특별한 종목은 부가세 면세되는것도 있지만 대부분 물건을 구입하거나  건축 할

 

경우 부가세를 더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교단체는 매입뿐이므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항상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받지않으면 안되는 법적근거 또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교단체는 법적으로  면세되는 단체 아닙니까?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19 오전 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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