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직수출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 중국 현지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시고필증상
9번항목 거래구분이 92 무상견품으로 작성 수출진행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월별 조기환급 업체로 이번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이 92(무상견품)으로 수출진행된 내역도
부가세 신고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만약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시 불이익을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