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재 일부를 위탁가공원재료(거래구분29) 수출하였을때 분개..
2.다시 재반입하여 수입하였을때 분개(자재일부 위탁가공보낸거와...별도의 원재료가..같이 들어옴...) 이때의 분개
3.실질적으루..수출이 아닌데두..이런분개를..다 해야하는건지?..
4.아님..임가공비와..별도 원재료구입만 분개해두..상관없는건지...궁금해요...?..
글구 이 업체는 회계감사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