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일용공이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노무사를 통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55만 원을 착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차변) 지급수수료 500,000 대변) 보통예금 550,000
대급부가세 50,000
하면 되는지요?
2) 노무사에게 지급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3)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 노무사쪽 계산방식에 따라 몇%로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사에게 지급한돈은 전부다 지급수수료로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