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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z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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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오전 10:4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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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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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차량구입시후 97년도만 감가상각 하고 2008년도 까지 감가 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97년 구입당시 22,605,886원 이구 감가계상액은 5,967,953원 입니다.(97년 당시에만 감가상각 햇어요)
이 이후로 감가 상각을 하지 않고 결산해 왔습니다.
2009년도 지금 사장님 차량을 매각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98년도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2008년도 까지 장부상에 22,605,883원 미상각잔액 16,637,933원 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의제상각을 해서 계상해보니 실제 잔존가액 1000원만 남습니다.
이럴때 2009년도와서 어떻게 처리 해주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일딴 탱크로리 차량이고 구입당시 부가세 공제 부분이고 장부상에는 미상각잔액이 천육백이 계상되어있지만 실제로 계속 계상하였을시 잔존 가액은 없으니 세금계산서 로 매각 할때는 차량 중고가액으로 거래해도 무방할지 아니면 세금계산 교부하지 않고 판매가능할지 한다면 분개는 어찌 처리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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