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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 1세대1주택 비과세 초과시 양도가액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09-08-14 오후 5:0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9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1.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2. 주택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3. 부담부증여금액(부채금액) 9천만원(아래5번항목의 담보로하여 대출금액임)

4.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5. 주택면적 26제곱미터 주택가격 884천원(기준시가)

1필지:대지 55,430천원(575제곱미터*96,400원)주택이 위치한 대지

2필지:임야 72,670천원(559제곱미터*130,000원)

3필지:전 32,640천원(255제곱미터*128,000원)

증여가액합계( 보충적평가) 161,624천원

 

위 내역과 같이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해당(부채)금액 9천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에 있어 주택부분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대지에 대하여는 주택면적10배(26제곱미터*10배)초과 면적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자산 계산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금액 9천만원에 대하여 과세되는 양도금액이 얼마로 해야되는지 산출금액을 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가급적 산출금액을 나열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15 오전 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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