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사이트에 폐업신고로 조회되는 거래처의 대손증빙으로 관할 법원의 폐업확정이
필요하다는데, 폐업신고하는 모든 회사는 법원 폐업확정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특정 경우
에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상 올해 폐업신고했으니 올해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과 부가세 대손공제는
법원등의 확실한 증빙이 없으면 3년 소멸시효 완성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