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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
sweetji***   2009-08-14 오전 10:3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당사 직원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했다가 복직 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08년 12월 휴직  09년 1월 복직

09년 4월 휴직  09년 6월 복직

09년 7월 휴직  09년 8월 복직 예정 이었으나 퇴직



이럴 경우

휴직 기간중엔 무급이었고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요?



8,7,6월 중 급여 지급된건 6월 한달 밖에 안되는데

한달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지급했던 6월 급여액과 동일하게 3개월을 넣어 계산을 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 일수는 휴직기간을 포함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8-15 오전 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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