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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고차 구입시 답변 만족도 -
CORE30***   2009-08-13 오전 10:5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63

1.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할시 구입금액과 취,등록세

  모두 차량운반구로 잡고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해야하나요?

2.개인에게 차량구입시 품의서,계약서 송금영수증만 증빙자료로 갖추면 되나요?

3.중고차 감가상각은 어떻게 합니까?

  (총구입비용에서 감가상각해나가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8-14 오전 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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