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할시 구입금액과 취,등록세
모두 차량운반구로 잡고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해야하나요?
2.개인에게 차량구입시 품의서,계약서 송금영수증만 증빙자료로 갖추면 되나요?
3.중고차 감가상각은 어떻게 합니까?
(총구입비용에서 감가상각해나가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