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에게 건물을 1년간 임차하고 임차료를 월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다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변경계약의 내용은
당초 계약했던 올해 1년간 임차료를 항후 3년에 걸쳐 월단위로 분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르는 연체료를 매달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매달지급하기로 한 연체료 (미납금액잔액 x 연6%)
[질문]
1. 매달지급하는 연체료는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가요?
2. 원천징수대상인가요?
3. 계정과목은 ′지급이자′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