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 거래처에 대해서 직 거래 및 B 거래처 를 통한 간접거래(납품처는 A거래처임)도 있었읍니다.
2008년 A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남. B거래처 (A 거래처어음 ,B거래처가 배서함) 에서 받은 배서어음 역시 부도처리함..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시 B 거래처(배서어음) 의 금액을 받을어음에 포함 하여 충당금을 설정함..
문제는 A,B 거래처 부도어음을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결산서에 반영해 놓고,
위에서 말했드시 B 거래처 채권을 대손충당금(받을어음에 포함) 설정을 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