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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다설정인지여부 답변 만족도
kky5***   2009-08-12 오후 3:3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당사는  A 거래처에 대해서  직 거래 및 B 거래처 를  통한  간접거래(납품처는 A거래처임)도 있었읍니다.

 

2008년 A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남. B거래처 (A 거래처어음 ,B거래처가 배서함) 에서 받은 배서어음 역시  부도처리함..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시  B 거래처(배서어음) 의 금액을  받을어음에 포함 하여 충당금을 설정함..

 

문제는  A,B 거래처 부도어음을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결산서에 반영해 놓고,

위에서 말했드시 B 거래처 채권을 대손충당금(받을어음에 포함) 설정을 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8-13 오전 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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