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국외의 업체에(특수관계자 지분 보유) 테스트용으로 상품을 수출(수출신고필증 발급됨)하였고 대금은 받지 않습니다.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문1) 분개확인 : 경상연구개발비 / 상품매출
질문2) 부가세신고여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는다는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