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차량취득에 관한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 답변 요청합니다.
취득물건 : 차량운반구
차량최초등록일 : 2006년
취량취득일 : 2009년 2월 27일 (중고차 매입)
종류 : 포터 1톤 2006년식
취득가액 : 9,000,000원
1. 취득세 : 9,000,000원 * 2% = 180,000
감면세액 : ?
기납부세액 : 97,600 (차량 취득시 과소 신고 취득가액 4,88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 36,000원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 (세액*3/1000/일수) *일수계산:?일
농어촌 특별세 : 폐지
2.등록세 : 9,000,000원 * 3% = 270,000
감면세액 : ?
기납부세액 : 146,400 (차량 취득시 과소 신고 취득가액 4,88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 54,000원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 (세액*3/1000/일수) *일수계산:?일
농어촌 특별세 : 미부과
지방교육세 : 미부과
위 1,2번의 계산방식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