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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등록세 기한 후 신고 답변 만족도 -
young0***   2009-08-12 오후 1:3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29

수고많으십니다.

 

차량취득에 관한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 답변 요청합니다.

 

취득물건 : 차량운반구

차량최초등록일 : 2006년

취량취득일 : 2009년 2월 27일 (중고차 매입)

종류 : 포터 1톤 2006년식

취득가액 : 9,000,000원

 

1. 취득세 : 9,000,000원 * 2% = 180,000

   감면세액 : ?

   기납부세액 : 97,600 (차량 취득시 과소 신고 취득가액 4,88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 36,000원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                 (세액*3/1000/일수) *일수계산:?일

   농어촌 특별세 : 폐지

 

2.등록세 : 9,000,000원 * 3% = 270,000

   감면세액 : ?

   기납부세액 : 146,400 (차량 취득시 과소 신고 취득가액 4,88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 54,000원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                 (세액*3/1000/일수) *일수계산:?일

   농어촌 특별세 : 미부과

   지방교육세 : 미부과

 

위 1,2번의 계산방식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13 오전 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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