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대표이사님이 무보수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한것인가요?
또한 현재 대표이사님께서는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쪽 회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될때는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