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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d***   2009-08-11 오후 7:0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년도 법인세 신고후 법인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외화자산의 기말 평가를 한 부분때문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결산시 기말에 외화자산의 평가를 하지 말라고 세법이 바뀌었다는데 결산전에 확인을 하지 못하여 기말에 외화자산(수입거래처 외상매입금)의 평가로 외화평가손실이 꽤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회계처리가 잘 못 되었다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해년도에서 추가 납부한 법인세와 전년도 기말에 수입거래처 외상매입금의 외화평가손실로 발생된 외상매입금액의 정정은

어떻게 분개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등추납액(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장부상 외상매출금 200,000,000

환산손실 20,000,000원 가정

 

외화환산손실 20,000,000 / 외상매출금 20,000,000

 

외회환산손실은 법인세수정신고시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정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수정신고

손금불산입

20,000,000 (유보)

 

다음해 입금 195,000,000

보통예금 195,000,000 / 외상매출금 180,000,000

                               외환차익 15,000,000

다음해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감)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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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기말 장부상 외상매출금 200,0000,000원이

 

다음해에 180,000,000원으로 어떻게 정정되는것인지 추가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12 오전 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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