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법원보관금(\1,331,000)으로 입금한 금액이 2009년도에 이자소득과 함께
환급되었습니다.
은행에 요청하여 내역을 받아보니 법인세 공제가 됐네요
(입금액 1,337,399 / 이자소득 7,439 / 법인세 1,040)
법원보관금의 이자 소득세를
보통예금 1,337,399 / 기타보증금 1,331,000
잡이익 6.399
이렇게 선급법인세 안 잡고 당연히 원천징수영수증 안 받고
"잡이익" 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