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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답변 만족도
ec***   2009-08-11 오후 2:5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매월 7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년 840만원)

일용근로자는 아닌데 연간소득으로 따져보니 1,100만원 이하이니까 납부세액이 없으니 일용근로로 봐야 할듯싶어서요.

 

매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란에 신고했는데 일용근로로 신고했었어야 했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는데 일용근로로 봐야한다면.....문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산세 납부해야 하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지급조서 제출과 가산세가 있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9-08-12 오전 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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