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에 관해 다시 질의 드립니다.
사장님 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비용에 대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경비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고급 승용차를 사장님께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볼수가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