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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분개는"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
sun99su***   2009-08-11 오전 9:0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6

(질문1)

사무실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후 09년 1월에서 2월까지 임대료를 매월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음(물론, 건물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그러나, 이후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 못해서 09년 3월부터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사유: 건물주가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납부 문제로)

이러할 시 저희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를 못해도 09년 3월부터 매월 미지급금(미지급비용)으로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즉 세금계산서는 받지를 못해도 계약서에 준해서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료로 계상하고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급임차료 **** / 미지급비용 ****

 

(질문2)

질문1에서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09년 12월에도 미지급으로 분개를 하지 않으면 09년 세무조정과 관계가 없나요?

 

[답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당기의 비용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상기내용은 8/7일 질문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질문을 드립니다.

 

8/7일 (질문1)의 요지는 3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못하여도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는것이 발생주의를 기준한다면 분개의 옳고 그름의 질문입니다.

또한, 8/7일 (질문2)의 요지는 답변 주신내용과 같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당기의 비용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올시 세법상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세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8-12 오전 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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