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고차 무역업을 하고 있구요~
1. 7월에 의제매입한 중고차는 8월 25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시 수출이 되든 안되든
의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건 안되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8월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일이 생겨 그 차가 수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공제받은 부분은 내놓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잖아요..
이럴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