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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세액 공제관련 . . . 답변 만족도 -
forever***   2009-08-11 오전 8:5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9

안녕하세요.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고차 무역업을 하고 있구요~

1. 7월에 의제매입한 중고차는 8월 25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시 수출이 되든 안되든

   의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건 안되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8월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일이 생겨 그 차가 수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공제받은 부분은 내놓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잖아요..

   이럴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9-08-12 오전 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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