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법인세 신고후 법인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외화자산의 기말 평가를 한 부분때문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결산시 기말에 외화자산의 평가를 하지 말라고 세법이 바뀌었다는데
결산전에 확인을 하지 못하여 기말에 외화자산(수입거래처 외상매입금)의 평가로
외화평가손실이 꽤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회계처리가 잘 못 되었다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해년도에서 추가 납부한 법인세와
전년도 기말에 수입거래처 외상매입금의 외화평가손실로 발생된 외상매입금액의 정정은
어떻게 분개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