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며 중간예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선물매매와 주식매매가 있는데 6/30 매매가 발생해서
선물매매 정산차금결제는 7/1 그리고 주식매수대금은 7/2일입니다.
체결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하나요? 결제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하나요?
2.체결기준으로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주식매매분개를 해보았습니다.
6/30 단기투자자산 *** / 미지급금 *** (익일+2 결제:7/2)
[당일 종가로 손실일 경우]
6/30 단기투자자산평가손 ***/ 단기투자자산 ***
[당일 종가로 이익일 경우]
6/30 단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평가익 ***
6/30일자 매도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평가분을 위 분개처럼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반영해야 한다면 불산입인가요? 아님 조정할 필요가 없나요?
3. 선물매매는 당일 종가로 무조건 다음날에 정산이 되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종가로 평가손/익이 다음날 입출금 됩니다.
회계처리를 아래와같이 매도와 평가 구분없이 선물거래이익/선물거래손실로 하는데 맞나요?
선물거래예치금 ***/ 선물거래이익*** (수수료 차감후 반영)
선물거래손실***/선물거래예치금 (수수료 합산후 반영)
4. 대여금의 연체이자는 미수수익계상하나요?
5. 관계회사대여금 이자를 미수수익계상을 하면 인정이자명세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