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회사인데요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부금이라고 해서 월마다 근로내역서보고 인당 4100원씩 공제부금을 납부를 했는데요
자산항목인쥥 아님 원가쪽인쥐 여쭤봅니다
퇴직예치금식으로 해서 적립했다가 결산기에 퇴직예치금전입르로 하는게 맞는쥐
아님 원가쪽으로 반영하는게 맞는쥐 회계처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