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A회사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납품일을 지키지못하여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물게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지체일수*0.XX%로 계산하여
받을금액에서 공제가 되어 입금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계약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공제받았기에 해당금액만큼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지 지체상금이라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때, A업체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지체상금은 일종의 면책금의 성격이고, 그 면책금의 가격결정이 계약금액에 0.XX만큼 물기로 한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하고는 이번건이 처음인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