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비영리단체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보조금에서 받고 4대보험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받는 월급에서 본인부담금을 사무실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다음 사무실 부담금과 합쳐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입금시키는 본인부담금의 계정과목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입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부담금의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