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업체인데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소이전전관할 :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주소이전후관할 :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이전 그러던중에 강남구청과 강남세무서 소속이었을때의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하였더라구요.
또 수정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되면 세금납부는 주소이전전의 관할인곳에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소이전후 관할인곳에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수정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