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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분개는 답변 만족도 -
sun99su***   2009-08-07 오후 1:3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9

아래와 같은 경우에 미지급비용(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1)

 사무실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후 09년 1월에서 2월까지 임대료를 매월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음(물론, 건물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그러나, 이후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 못해서 09년 3월부터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사유: 건물주가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납부 문제로)

이러할 시 저희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를 못해도 09년 3월부터 매월 미지급금(미지급비용)으로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즉 세금계산서는 받지를 못해도 계약서에 준해서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나요?

 

(질문2)

질문1에서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09년 12월에도 미지급으로 분개를 하지않으면 09년 세무조정과 관계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9-08-08 오전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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