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표이사가 회사로 100만원 가수금 입금후, 2/2일 50만원을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가져갈시 분개1로 분개를 하라고 하는데 분개2로 할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세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년말로 본다면 대표이사입장에서는 가수금 50만원이 있다는 내용을 동일하지 않나요?
(분개1)
1/1일 현금 100만원 / 가수금 100만원
2/2일 가수금 50만원 / 현금 50만원....적요란 내용(가수금 반제)
(분개2)
1/1일 현금 100만원 / 가수금 100만원
2/2일 가지급금 50만원 / 현금 50만원
[답변] (분개 1)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가수금 입금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반제처리하는 것입니다.
* 답변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분개2)하여도 년간 기준으로 본다면 가수금과 가지급금간에 서로 상계가 되여서 차액이 50만원이 남는것으로 보낸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세법 및 회계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