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11번가라는 곳에 상품교환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처럼 부가세 신고내역이 쇼핑몰업체에세 제공되며, 상품권 성격으로 보아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확정일자를 매출인식일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또한 결제구분에서 카드결제는 카드매출로
휴대폰과 현금결제는 현금(면세)매출로 인식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익월에 발생되니까 선급금처리 하는것도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는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