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07년에
07.09.30에 공사수입금 30,000,000에 부가세 3,000,000원의 매출을 (보통예금입금) 누락 했을때,,
(세무조정)
2007년
공사수입금 30,0000,000 익금산입 유보처분
부가가치세 3,000,000 익금산입 유보처분
부가가치세 3,000,000 손금산입 유보처분(-)
2008년
공사수입금 30,000,000 손금산입 유보처분(-)
(일반전표)
2007년 09.30일에
차변)보통예금33,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