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 11월에 신차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주공급 계산하여 부가세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 (1-25/100*2) = 4,545,454 가 나왔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4,545,454가 되고, 그럼... 세액으로 454,545가 되어
세금을 454,540원만큼 내면 되는 건가요??
과표로 잡을때, 건별로 잡나요??
그리고,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