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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
forever***   2009-08-06 오후 6:1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 11월에 신차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주공급 계산하여 부가세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 (1-25/100*2) = 4,545,454 가 나왔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4,545,454가 되고, 그럼... 세액으로 454,545가 되어

세금을 454,540원만큼 내면 되는 건가요??

과표로 잡을때,  건별로 잡나요??

그리고,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8-07 오전 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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