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만으십니다...
광고대행및 홈페이지 제작관련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급할 광고로인한 외상대가 14300000원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싸이트에 우리 회사를 메인에 광고를 게제할수 있게끔 서로 합의하여
외상대를 지급 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외상대 14300000=광고게재비로요
이럴경우 외상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접대비라면,,,, 손금 불산입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