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였는데
매출세액계산시 공급가 1000만원 세액 100만원 만큼 적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어떤항목을 적용받을까요?
수정 후에도 부가세 전체 금액으로 보면 환급이 발생하여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합계표 오류가 아니므로 가산세 없음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0
3.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매출세액 x 10% x 50%(개월이내)
맞는건가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3번의 부가세는 해당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