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당연히 자산으로 잡혀 있구요.
차량취득가액은 20,000,000원입니다.
08년12월말 시점의 상각잔액은 12,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매각금액이 6,000,000원이라면 분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의는 법인명의로 하려고 하구요.
매입금액은 6,000,000원입니다.
개인에게서 차량을 구매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시에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며 분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