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2008년 기말주식주1872850*500원 =936425000
2009. 2/13 신주철약 118432*500원 = 59216000 통장입금
2009. 4/06 제3자배정 유상증자 78000*500원=39000000 통장입금되었습니다
일단은 신주청약과 유상증자의 차이점과 정확한뜻을 알고싶고요
둘다 분개를 보통예금 /자본금 하면되는지요?
신주청약과 유상증자를 하면서 드는 수수료 비용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이내용을 등기부등본을 변경했다면 자본의총액과 주식수와 맞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알려주세요
관련참고자료두 받았으면 좋겠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