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표이사가 회사로 100만원 가수금 입금후, 2/2일 50만원을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가져갈시
분개1로 분개를 하라고 하는데 분개2로 할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세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년말로 본다면 대표이사입장에서는 가수금 50만원이 있다는 내용을 동일하지 않나요?
(분개1)
1/1일 현금 100만원 / 가수금 100만원
2/2일 가수금 50만원 / 현금 50만원....적요란 내용(가수금 반제)
(분개2)
1/1일 현금 100만원 / 가수금 100만원
2/2일 가지급금 50만원 / 현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