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회식대를 카드(직원카드)로 결제를 하고
보통예금에서 며칠있다가 직원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통장에 적요부분을 미지급금으로 적어놨어야 하는데
직원가지급금으로 찍혀버렸네요. 통장도 가져가서 보신다고 해서요
네오플러스에다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총 316,600 을 넣어야 하는데 실수로 316,101로 보내어 며칠있다
나머지 499원을 다시 넣어줬습니다. 전표를 같이 묶어놔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