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데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가 관계회사에서 자금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요.
6/16-7/15일까지 이자를 7/15일날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를 8/10일날하고 소득세 납부를 해야되는거잖아요.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할때요.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부표에서요.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25%에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관계회사에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