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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세 전자신고 답변 만족도 -
jjong***   2009-08-06 오후 12:2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08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데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가 관계회사에서 자금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요.

 

6/16-7/15일까지 이자를 7/15일날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를 8/10일날하고 소득세 납부를 해야되는거잖아요.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할때요.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부표에서요.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25%에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관계회사에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9-08-07 오전 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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