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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mi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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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오전 9: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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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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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날 차량운반구 구입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분개를...
차량운반구16,000,000 / 미지급금8,000,000(현대캐피탈)
부가세대급금 1,600,000 미지급금 9,600,000
이렇게 하구요,,
30날 대금을 입금해주는데 근데
저희 차를 사면서 저희 차를 매각하려고 넘겼거든요,,
아직 양도를 안해서 세금계산서는 안끊었어요..
근데 30날 차량대금 송금시
저희 차 매각대금 5,200,000원을 공제하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땐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차량대금 입금해주었을때??
나중에 차량매각 세금계산서 끊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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