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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답변 만족도
eas***   2009-08-05 오후 2:2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저희 회사는 현재 법인으로서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임차는 A회사와 건물주와 맺고, 저희는 A회사의 전대계약을 하여 임차보증금없이 A회사가 임차한 임대료와 경비에 반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금번 A회사의 경영악화로 임차보증금을 요구하며 대신 현금보관증을 써 주겠다고 하는데 건물주와 계약없이 전대한 A회사에 임차보증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은행이체영수증과 보관증만 받아도 임차보증금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9-08-06 오전 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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