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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tra***   2009-08-05 오전 11:2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3개월에 걸쳐 정리할 예정입니다.

 

6월29일 자본금 5,000만원의 법인설립하였으며, 8월1일을 영업개시일로 하였습니다.

 

7월20일경, 보증금 1,000만원의 사업장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명의만 변경하였으므로, 돈이 오간건 없습니다.

 

법인설립비용으로 79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월25일경, 법인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보증금 1,000만원과 법인설립비용을 제외한, 39,205,000원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이체 하였습니다.

 

질문)

  -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분계?

  - 자본금 입금액에 대한 분계?

 
 
 
전문가 답변 2009-08-06 오전 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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