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급여를 7월 5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면 7월 5일 싯점으로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도 되나요?(급여 지급 기준은 당월 발생분을 익월 5일에 지급)
차변 급여 1,000,000 / 대변 보통에금 900,000
4대보험 및 갑근세 예수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