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공공요금 납입대행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기 답변중 "다만 ∼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2층은 저희 회사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2층에는 화장실이 있읍니다. 거기는 2층 공공복도에 위치하여 있으나 화장실의 관리(청소 등)는 저희 회사가 합니다. 단, 2층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수도료는 건물 전체의 전기료와 수도료가 발생시 혼합되여 청구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일괄 납부하고 저희회사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러할때 10만원에 대한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2)
질문1의 결과가 답변내용중 "다만 ∼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지 않는다면 저희 회사는 1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