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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오후 4: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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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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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1기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21,140원입니다.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납부완료하였습니다.
1~6까지 부가세대급금은 없고, 부가세예수금은 31,140원입니다.경감.공제세액으로(전자신고할인) 10,000 할인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예수금 31,140 / 보통예금 21,140
잡이익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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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중에 매출이 한건도 없기때문에 부가세예수금이 없습니다.
부가세대급금만 31,140 원인데 알려주신 분개법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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