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회계처리법 재 질문 답변 만족도 -
leaving***   2009-08-04 오후 4: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1기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21,140원입니다.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납부완료하였습니다.









1~6까지 부가세대급금은 없고, 부가세예수금은 31,140원입니다.경감.공제세액으로(전자신고할인) 10,000 할인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예수금 31,140 / 보통예금 21,140



잡이익 10,000







--------------------------------------------------------------------------

위 내용중에 매출이 한건도 없기때문에 부가세예수금이 없습니다.

부가세대급금만 31,140 원인데 알려주신 분개법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08-05 오전 8:37: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