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입니다.
주업종과 상관없이 주택임대를 추가 하려고 합니다.
법인앞으로 가수금이 4억정도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6억이 넘을것 같은데 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금융권 대출이 된다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임대 수입을 발생시켜도 되는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에 월세가 발생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면세 수입인지?과세인지?
간주임대료 수입을 부가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