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월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요..
신용카드등 몇가지 빠진사항이 있어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택스로 근로소득 전자신고를(종합소득세) 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하다 보니 몇가지 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경정청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5월달에 신고할때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경정청구들어갈때
그 2만원 공제받았던 부분을 적용해서 경정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에 배제해버리고 경정청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