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08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5% 개산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을 전액 (실업급여, 고용,직업) 비용으로(보험료계정)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Ex) 고용보험료(실업) 100
고용보험료(고용,직업) 100
개산보험료 공제 5% 10
2008년 회계처리 보험료 190 / 보통예금 180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 직원부담분을 공제하여 예수금으로 설정
1. 2009년도에 2008년 확정보험료가 작년 개산보험료 보다 작은 금액이 발생
2008년 확정보험료 150
2009년 개산보험료 100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2009년 1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2분기 부터 납부 (계정 보험료 계정 사용)
이런 경우에 당사의 예수금은 어떻게 상계해야 하나요?
2008년도분 예수금부터 상계하는 회계처리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