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맡은 법인은 건설및 제조회사입니다.
화물차(법인차)로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8만원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이럴경우에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지 몰라 질문합니다 .
참고로, 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셨는데, 보험회사에 준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